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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봉준호 무혐의…“영진위 횡령 고발, 무고·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어”
입력 2020-02-19 15:06 
봉준호 무혐의 사진=DB(봉준호)
봉준호 감독이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검은 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봉 감독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박씨의 횡령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주장을 내세우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씨와 박모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박씨는 영진위에서 해고됐으나 2017년 5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봉준호 감독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했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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