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피싱 당했다네요" 문자메시지는 '가짜뉴스'…"조심하세요"
입력 2020-02-19 14:49  | 수정 2020-02-26 15:05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가짜뉴스와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9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대구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방금 전 저 아는 동생에게 전화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코로나 피싱 당했다네요. 문자로 대구 코로나 확진 내용이 와서 클릭했는데 바로 은행 계좌에서 통장 전액이 인출되었다고 합니다'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문자에는 '신한은행 계좌였고요. 오늘 대구 북부경찰서에 신고하니 오늘 대구 북부경찰서에만 접수된 게 58건이라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넘어갔다네요. 문자나 SNS상에서 링크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가 방금 전 통화한 내용입니다. 퍼온 내용 아닙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북부서로 많은 시민들이 문의를 주시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 피싱 관련해 사건이 접수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정보를 퍼뜨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스미싱 문자, 악성앱, 해킹 메일 발견시 국번 없이 118센터(118), 통신사 고객센터(114) 신고하거나 보호나라 홈페이지의 피싱/스미싱 사고 신고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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