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법' 소속 부장판사, 문 대통령 하야 요구
입력 2020-02-19 13:04 
법원 내 진보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정수반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하여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면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며 SNS도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1심 법원이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법치주의는 죽었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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