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철수 "'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처벌대상, 시청자까지 확대"
입력 2020-02-19 11:48  | 수정 2020-02-26 12:05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1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관련자와 재범을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에게는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과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안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이나 집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 금지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메일과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도 스토킹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까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가정폭력을 제외할 방침입니다.

또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경우에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여성 안전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문제로, 기존의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고 여성 안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안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혹평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들이 (없어서) 아쉽다"며 "의견이 다르면 이를 받아들이고, 더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발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안철수계' 의원을 포함,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 9명이 '셀프 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출당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의원들께서 함께 모여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늘어난 것과 관련, "대구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왔고 곧이어 수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역감염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감기처럼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지역감염까지 퍼졌다. 정부의 늦은 조치에 큰 문제가 있었다"며 "다만 우리나라 의료진과 현장 보건 인력, 방역 수준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지 말고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면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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