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20-02-19 11:45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솟음(비중대결함)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됐다. 이 사고는 사전에 신축이음 결함을 발견했으나,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졌다.
앞으로 위 교량 난간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사례처럼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는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상습적인 부적정하게 점검하는 자(법인)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부적정한 보고서 보완을 의무화 등으로 안전점검등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등 소규모 취약시설도 기존 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안전점검과 관리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 차원으로 상향시켰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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