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타다는 합법` 첫 인정
입력 2020-02-19 11: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 운영사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타다 측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반론해왔다.
이날 이재웅 대표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법원이 타다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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