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장애인협회장까지…장애인 특별공급 겨냥 부동산 브로커 적발
입력 2020-02-19 11:30 

아파트 청약제도를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시켜 이들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수사해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도특사경은 이중 54명을 형사입건하고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장애인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지역 장애인협회 대표까지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모 장애인협회 대표에게 접근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경기도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하도록 한뒤 당첨되자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했다.
장애인 6명은 청약 통장을 내주는 대가로 각 각 1000만 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대표는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알선대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의 상당수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들로 청약통장을 팔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범행에 연루됐다"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리가 박탈된다는 설명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집값담함 행위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등록 중개행위와 부정청약,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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