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타다' 불법 아냐" 판단…이재웅 등 1심 무죄
입력 2020-02-19 11:07  | 수정 2020-02-26 12:05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어제(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