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보] 법원 "`타다`는 콜택시 아닌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
입력 2020-02-19 11:05 
타다의 운명은… [사진 =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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