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전역'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기
입력 2020-02-19 11:04  | 수정 2020-02-26 11:05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조치당한 22살 변희수 전직 육군 하사가 인사소청을 했습니다.

육군의 전역 조치 결정에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이 부당 전역시켰다고 계속 항의해왔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절차에 참여합니다. 이달 초 청주지방법원은 변 전 하자의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했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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