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의원서 봉침 맞고 쇼크사…법원 "한의사 4억7천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20-02-19 11:02  | 수정 2020-02-26 11:05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봉독주사)을 맞고 쇼크로 숨진 사고와 관련, 유가족이 한의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사망 당시 38살·여)씨의 유가족 3명이 한의사 B 씨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4억7천만 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B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3명이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B 씨로부터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봉침 시술 후 A 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인 C 씨에게 직접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사경을 헤매다가 사고 발생 22일만인 같은 해 6월 6일 숨졌습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당시 봉침을 놓은 B 씨뿐 아니라 응급 처치를 도운 C 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증상을 보인 후 도움을 요청받은 C 씨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사 측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응급 상황에서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 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물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A 씨 유가족은 A 씨가 사고 없이 정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을 때의 합산 소득 등을 계산해 B 씨와 C 씨를 상대로 총 9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계기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의의 목적으로 응급처치를 한 C 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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