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들이 봄방학을 시작하면서 학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도 학교처럼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감염병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학생·강사는 입국 후 14일 동안 학원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학원 300여곳이 휴원했다.
교육부는 학생이 감염병 확진·의심 등의 사유로 격리될 경우 학원비(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도 밝혔다.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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