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하나와 필로폰 투약`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2020-02-19 10:36  | 수정 2020-02-19 10:3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2) 씨 등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 대학생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 강남 클럽에서 만난 B씨의 집에서 황씨,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2018년 두 차례 대마초를 사거나 피운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019년 3월까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 씨와 필로폰을 7회 투약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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