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다 '불법 논란' 이재웅 오늘 선고…"법정 서게 돼 안타깝다"
입력 2020-02-19 07:29  | 수정 2020-02-26 08:05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52살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9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대표 35살 박재욱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양벌규정(불법을 저지른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에 대한 선고도 이날 이뤄집니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쏘카 측은 자사의 사업이 합법적이라는 근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찾습니다. 이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 시행령을 근거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씩을 구형했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25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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