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스 횡령·삼성 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오늘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2-19 06:30  | 수정 2020-02-19 07:51
【 앵커멘트 】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삼성이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을 뇌물 혐의액에 추가해 1심 보다 높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 인터뷰 :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장(지난 2018년 10월)
-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원에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1년 4개월 만인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0억원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삼성이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을 뇌물로 판단해 혐의 액수를 51억 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만약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오혜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