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책임' 엇갈린 판결…"80번 환자에 국가 배상"
입력 2020-02-18 19:30  | 수정 2020-02-18 20:09
【 앵커멘트 】
코로나19 사태에 앞서 지난 2015년엔 메르스 사태로 시끌벅적했죠.
당시 가장 오랜 기간 투병했지만 뒤늦은 판정으로 결국 숨진 80번 환자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2015년 5월 악성 림프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80번 환자 김 모 씨,

10월 격리해제 조치를 받았지만 열흘 뒤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재격리됐고 양성·음성 반응을 반복하다 11월 25일 숨졌습니다.

김 씨를 감염시킨 14번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한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에게 감염됐는데 이를 모른 채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80여 명을 전염시켰습니다.

법원은 김 씨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늦추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다"라며 "국가는 유족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재홍 / '80번 환자' 유족 측 변호인
- "대한민국의 경우 역학 조사관의 조사 부실, 정보소통 부재…14번 환자가 메르스 접촉자라는 사실이 간과된 채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망자의 아내 배 모 씨는 5년 만의 판결에 대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면 14번 환자에게 감염돼 18일 만에 숨진 104번 환자 유족이 국가와 병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소송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역학조사가 있었어도 감염을 차단할 순 없었을 것"이라며,

국가의 과실과 환자 사망에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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