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100일 만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