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까지 '집값 잡기'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단일대오로 움직이던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이번주 안에 문재인정부 들어 19번째로 기록될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지만 여기저기서 정제되지 않은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또다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대책이 특정 지역(수원·용인·성남)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국토교통부는 수원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나서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일 최근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대책에는 △경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정·청이 수위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재부 등에서는 여전히 제각기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추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이번주 내로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해석이 분분하다. 여당 입장을 고려해 특정 지역만을 타깃으로 삼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출규제나 실거래 조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해보겠다는 뜻으로 파악되지만, 부동산정책 실무 부처인 국토부에서조차 '갸우뚱'하는 반응이 나왔다.
국토부는 하루 만에 홍 부총리 설명과는 다르게 수원 권선구·장안구·영통구 등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절차 진행에 착수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70%, DTI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LTV 60%, DTI 50%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전반의 LTV를 50%로 낮추기로 하면서 대출규제는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통상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없어진다.
청약 시 1순위 자격 요건도 가입 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경기 남부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과열 양상이 심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상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와 DTI 규제가 각각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85㎡ 이하 규모 주택 청약 시 100% 가점제 적용 등 조치도 적용된다.
또 이번 정부 대책엔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 거래 시 서울에 국한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2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당장 경기 남부지역에서 예정된 청약 시장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19일 1순위 접수를 하는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청약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됐다. 이미 분양 공고가 난 사업장이어서 정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일 최근 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이상 급등 현상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대책에는 △경기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 확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전·월세 상한제 및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정·청이 수위를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재부 등에서는 여전히 제각기 다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 추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위로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하루 만에 홍 부총리 설명과는 다르게 수원 권선구·장안구·영통구 등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절차 진행에 착수했다. 비규제지역에선 LTV 70%, DTI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LTV 60%, DTI 50%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전반의 LTV를 50%로 낮추기로 하면서 대출규제는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통상 3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등이 없어진다.
청약 시 1순위 자격 요건도 가입 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경기 남부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과열 양상이 심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가 상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와 DTI 규제가 각각 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85㎡ 이하 규모 주택 청약 시 100% 가점제 적용 등 조치도 적용된다.
또 이번 정부 대책엔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 거래 시 서울에 국한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21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및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당장 경기 남부지역에서 예정된 청약 시장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19일 1순위 접수를 하는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청약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할지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됐다. 이미 분양 공고가 난 사업장이어서 정부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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