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드론 실명제' 도입 "2㎏ 넘는 경우 소유주 신고"
입력 2020-02-18 17:14  | 수정 2020-02-25 18:05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최대 이륙 중량이 2㎏ 넘는 드론은 소유주를 신고하는 법안인 '드론 실명제'를 내일(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5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무게가 250g을 넘지 않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7㎏ 미만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 이상 25㎏ 미만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 이상 150㎏ 미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구분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 이상이면 기체 소유자가 비행 전에 반드시 드론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용의 경우에만 신고했습니다.

비사업용 드론은 중량이 12㎏를 초과할 때만 신고했습니다.

사업용으로만 한정했던 조종자격도 차등화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완구용품(2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드론을 띄우는데 조종자격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비행 경력을 쌓고 필기·실기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때에만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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