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가 192건으로 지반침하 발생 통보기준에 따라 집계되기 시작한 2018년(338건)보다 43%(146건)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반침하 가능성이 높은 서울, 부산, 경기 등 대도심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발생건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상수관 파손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많았던 강원, 집중호우 영향으로 하수관 파손이 많았던 충북에서는 30건 이상 줄었다.
발생원인 별로 살펴보면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52%)이 42건(140건→98건) 감소했고, 다짐불량(67건→19건), 상수관 손상(36건→8건)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도록 지반탐사반 운영(한국시설안전공단)과 노후하수관 정비(환경부), '지하안전법' 시행(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 -trating Radar)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6만km, 전국 하수관의 40%) 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만5600km를 정밀조사해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법(2018년 1월 시행)으로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2020년 7월 시행)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2020년 6월 배포예정) 중이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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