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정부 `마지막 메르스 환자` 유족에 2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0-02-18 15:40 

법원이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A씨의 사망에 정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A씨의 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유족에게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메르스 환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책임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유족은 "2015년에 받았어야 할 사과인데 2020년이 되어도 이런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절망적"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림프종암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은 뒤 통원 치료를 해 왔다. 2015년 5월 메르스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머무르는 동안 감염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한 차례 격리해제됐다 다시 서울대병원에 격리됐다. 그는 이 기간동안 메르스 양성·음성 반응을 반복해 보이던 중 11월 25일 격리된 채로 숨졌다. 격리 상태에서 림프종 암 치료를 제때 못한 것이 사망 원인으로 알려졌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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