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찰 댓글공작`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2-18 15:39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과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김 전 국장과 황 전 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황 전 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용선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철수 전 경찰청 대변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원 전 경찰청 대변인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이 댓글 작업을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 전 국장의 보안국장 부임 이전부터 북한 사이버전 대응 작업이 있었고 김 전 국장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황 전 국장과 김 전 국장 등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댓글 활동을 통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이같은 댓글 활동을 총 지휘한 혐의로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