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건강기능식품 박스에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표기, 서울대에 7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0-02-18 15:05 

거래처가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사용하도록 한 생명공학 업체에게 법원이 상표권침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3-2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A사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7000만원을 배상하고 상표권 사용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품박스에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라고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그 표시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품질이 확보돼 있음을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A사와 B사는 소비자가 이를 중요한 구매 동기로 해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서울대학교 내에 건물을 임차한 뒤 생명공학 관련 천연물 원료물질을 개발·제조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A사는 B사와 원료물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의 제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 회사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박스에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를 사용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에 "서울대학교 제품이 맞느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사에 서울대학교 상표와 표장, 표지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관련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가 A사의 주소지를 표시한다는 명목으로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지를 시선을 쉽게 끌 수 있는 위치와 크기로 제품에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제품 뒷면에 적힌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표기는 작은 글씨로 단순히 원료공급자의 주소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표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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