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멧돼지 잡다가 다치거나 숨진 수렵인에 1000만원 이내 보상
입력 2020-02-18 14: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를 포획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수렵인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18일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해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안에서는 정부에 요구에 따라 멧돼지를 포획하던 중 수렵인이 인명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ASF 대응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2019년 10월 14일부터 적용대상이다.

수렵인이 다쳤을 때 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이며 사망했을 때는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농민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야생동물로부터 손해를 입을 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철망 울타리, 침입 방지망, 포획 틀 등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가 해당한다.
희망자는 지자체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구비 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인명 피해를 본 수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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