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재인 정부 19번째 부동산대책, 타깃은 수도권 `풍선효과`?
입력 2020-02-18 13:40 
KBS 뉴스 9에 출연한 홍남기 부총리 [사진 출처 = KBS 캡처]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도권 풍선효과를 보이고 있는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을 정조준할지 아니면 대출규제나 자금출처 등의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발표가 예정된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후 두달만에 나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저녁 'KBS 뉴스 9'에 출연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관련 내용을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는 데 제동을 걸었느냐는 질문에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한발 물러선 듯한 대답을 했다.
앞서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집값 급등을 잠재울 타겟을 '서울 강남'으로 정조준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수도권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선을 그어온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15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상승폭이 둔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 통계상 수용성 지역의 오름세는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남부 지역의 12.16대책의 풍선효과로 경기도 아파트값은 2주전 0.22%에서 지난주 0.39%로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주 수원시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 2.15% 씩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2%가 넘게 폭등했다.
지난주 각각 1.23%, 0.96% 씩 올랐던 권선구와 팔달구의 경우 이번주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이에 국토부가 조만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중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6일 저녁 이 논의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는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 수용성 규제에 나선다면 수도권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현재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을 누르면 또 다른 지역으로의 집값 상승세가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수용성으로 두드러졌던 수도권 풍선효과는 남양주나 산본, 광명 등 수도권 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뒤늦게 시장 규제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는 홍 부총리가 이번 추가 대책에 대해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밝혀 풍선효과 규제가 아니라면 대출규제나 단속 강화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단속 강화 부분은 국토부가 오는 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을 신설한다는 부분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이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도 나선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오는 21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개정안도 시행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는 총선이 6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추가 규제를 내놓기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는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후 부동산 대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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