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는 질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는 "ADHD 질환자에 대해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17년 12월 진정인 A씨(33)는 암, 뇌졸중 등 중증 질환 대비를 위한 중대질병(CI)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해 보험계약 여부를 판단하는데 진정인 A씨에게 완치되지 않은 병이 있고 ADHD 질환자는 우울증 등 동반 질환, 심장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절사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내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보험사가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더 확인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영국 등에서는 ADHD 질환자도 동반질환이나 약물, 알코올 남용 이력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거나 약물을 사용해도 구체적 위험분류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수기준이 있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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