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매일유업 허위광고 적발
입력 2009-02-01 13:25  | 수정 2009-02-01 14:18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유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를 한 매일유업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를 위한 분유 제품인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에 대해 '초유 함량 국내 성장기용 조제식 최대'라고 광고를 하고 용기에도 표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경쟁사 4개 제품의 초유 성분이 매입유업 제품보다 많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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