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작년 12월 상고 취하
입력 2020-02-18 11:02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PC방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가 상고를 취하해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 씨가 지난 12월12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선고 이후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고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