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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DP패션몰 내 일부 점포 `청년 스타트업`에 반값 임대
입력 2020-02-18 10:53 
DDP패션몰 건물 전경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청년 창업 지원과 동대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들을 위한 반값 임대점포를 내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작년 '서울시 청년창업 지원조례' 개정으로 반값 임대료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창업희망 청년들과 패션 스타트업에게 동대문 DDP패션몰 내 반값 임대 점포를 개방했다. 제1기 청년스타트업 10명은 지난해 8월에 오픈했고, 제2기 스타 트업 13개 매장은 같은해 9월 오픈했다.
시는 선정된 23명 청년스타트업 대상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익숙한 온라인판로개척을 돕고자 DDP패션몰에서 운영하는 V-커머스(온라인 실시간 판매방송)에 우선 참여권을 부여했다.
또한 룩북, 신상품 촬영 등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우선사용권 부여와 영업노하우 컨설팅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도 시행 중이다.

현재 젊고 유능한 청년 상인들의 진입 이후 패션몰 일일평균 고객 수는 증가 추세로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1·2기 청년스타트업 대상자 23명 중 현재 퇴점자는 한명도 없으며, DDP패션몰 일일평균 입장객 수는 스타트업 시행 전 8348명에서 시행 후 8977명으로 629명 증가했다.
청년 반값 매장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50%(매장별로 상이, 전체 평균 연간 임대료 약 5000만원→청년스타트업은 반값임대료 적용해 약 2500만원) 수준이다. 입주가 결정된 청년 창업자는 책정된 임대료를 납부하면 2년간 운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단, 2년 후 계속해서 운영을 원할 경우 기존 상인과 경쟁 입찰을 통해 일반 매장에 입점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값 점포가 정말 필요로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 포트폴리오, 시제품 발표 면접을 포함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여성 영캐주얼 의류를 직접 제조하고, 도매로 판매 가능한 자로, 1981~2001년 출생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미취업 상태여야한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응모할 수 없다.
입점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월 28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DDP패션몰 4층 공단 관리사무실에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1·2기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제3기 '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 사업을 확대해 동대문 유일의 공공 도매 패션몰로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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