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별도 약정 없다면 발명 보상금 청구"
입력 2009-02-01 12:00  | 수정 2009-02-01 12:00
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개발한 제품이라도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별도의 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중소제약업체 연구원이었던 정 모 씨가 회사에 신약 성분 개발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88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퇴사한 뒤 자문비 등으로 1억여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이를 발명 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8년 중소제약업체 중앙연구소에 부소장으로 영입된 정 씨는 골다공증과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약 성분을 개발해 특허권을 회사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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