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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유튜버 김용호 고소 "같이 식사한 여성은…"
입력 2020-02-18 10:10 
사진|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 방송분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김용호 연예부장'은 지난 16일 업로드 한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현 동거녀인 김희영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한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원은 '가세연'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도 모두 법원에 제출하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 측의 대응 이후 가세연은 해당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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