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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입력 2020-02-18 10: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업부장과 김 모 CP(책임프로듀서) 등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 사업부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김 CP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4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프로듀스' 전 시즌을 비롯해 아이돌학교 등 엠넷에서 방송된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프로듀스' 시리즈의 안 모 PD와 김 모 CP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관계자 6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제공| Mnet[ⓒ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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