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측 "함께 식사한 여성은 김희영"…유튜버 법적대응키로
입력 2020-02-18 09:53  | 수정 2020-02-25 10:05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 3의 여인'과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은 18일 "최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전 기자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지난해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라며 "최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했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도 허위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해당 영상에 대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 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며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해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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