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02-17 19:31 
살인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PC방 살인범' 김성수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말다툼이 붙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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