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대법원 '위법수집 증거배제' 예외인정
입력 2009-02-01 01:36  | 수정 2009-02-01 01:36
미국 연방대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4일 '헤링 대 미국정부' 간 소송 상고심에서 경찰관의 불법행위가 모두 별도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모든 증거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범죄의 경우에도 증거 수집 과정에서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위법증거 배제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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