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1순위 의무거주, 2년서 다시 1년으로 유턴?
입력 2020-02-17 17:26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포함된 규제 방안인데 발표되기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 중이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작용을 예측하지 않고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일자 예외 조항을 슬그머니 만드는 '주먹구구 방식' 운영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작년 말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내용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비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 기간 40일간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엔 500건 넘는 의견이 올라왔다. 대부분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2월 대책 발표 이후 전입한 가구에만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거나,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후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소급 적용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원래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물론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까지 수도권 유망 지역은 모두 포함됐다. 과천 등에서 청약 1순위를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자 작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며 청약 준비를 해 왔는데 갑자기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가 모호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워낙 크지만 유예 조항을 너무 넓게 두면 자칫 위법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것이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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