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포폴,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다면 `불법 마약`
입력 2020-02-17 16:01  | 수정 2020-02-17 16:1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벌가와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제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프로포폴에 대한 궁금증이 확산 중이다.
의료계에 의하면 프로포폴은 정맥에 투여하는 전신마취제다.
형태가 하얀색 액체인 까닭에 '우유 주사'라고도 불린다.
통상적으로 검사나 수술을 앞두었을 때 마취를 위해 사용된다.

다른 마취제보다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른 편으로 알려졌다.
투약하면 짧은 시간에도 깊이 잠을 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피로회복이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에서 프로포폴은 2011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됐다.
오남용 및 중독 사례가 증가하면서 마약류의 하나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과거 국내에도 프로포폴로 말미암은 논란은 종종 있었다.
지난 2013년 탤런트 장미인애 씨, 이승연 씨, 박시연 씨 등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통증 치료 등을 이유로 95회에서 185회까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인 중에서도 프로포폴 오남용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있었다.
작년 7월에는 성형외과 의사가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후 정신을 잃고 쓰려졌다.
해당 의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기 한 30대 남성도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허위 증상을 대가며 6개월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49차례 받았다.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외에서는 2009년 사망한 마이클 잭슨의 사인이 프로포폴 과다 투입으로 초래된 심정지로 밝혀지기도 했다.
채종찬 내과 전문의는 "프로포폴은 장시간 수술이 아닌 간단한 수술에 사용하지만, 호흡정지가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단현상은 없지만 잠시 깊은 수면에 빠지고 현실의 어려움을 잊고자 하는 도피현상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