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관계자 "윤석열 부인 김건희 내사 대상 아니었다"
입력 2020-02-17 15:16  | 수정 2020-02-17 15:3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보도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상장 전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의견을 내놨다.
관계자는 "당시 주가조작 의혹 내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내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조작 첩보가 있어서 자료 수집을 하던 중 내사 중지됐던 사안"이라며 "윤 총장 부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3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시세 조종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위 파악 등에 나선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공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제보자도 조사 절차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내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가 주식과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띄우는 등 시세를 조정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본문은 김 씨가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가운데 한 명이라고 지목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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