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서울 잠실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서울 소재 28개 세무서 가운데 잠실세무서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개인) 수가 전년 대비 5655명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잠실세무서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는 2만1340명(법인 제외)으로 전년 1만5685명보다 36.1%(5655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수가 17.9%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다. 증가율로는 남대문(35.8%), 서초(27.8%), 영등포(23.1%), 삼성(23.0%), 성동(20.6%), 송파(20.0%) 등의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가율이 20%를 웃돌았다. 증가분으로는 잠실에 이어 반포(3117명), 역삼(1891명), 강남(1785명)의 종부세 납부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납부자가 가장 적게 늘어난 지역은 성북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9%(38명) 증가했다.
종부세액은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22.1%(약 412억4000만원) 증가했다. 이중 강남3구 비중은 6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잠실(35.3%)의 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세액 규모로는 반포(58억4000만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개인·법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이 넘을 경우, 종합합산 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넘길 때 부과한다. 강병원 의원은 "고가주택의 편중 현상이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세정책을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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