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고발…대기업집단 신고누락
입력 2020-02-16 13:19 

대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지난 2015년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총수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20개 회사의 현황을 누락한 혐의로 이 GIO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7~2018년 신고자료에서도 8개 기업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기업집단의 현황과 내부거래 내역, 총수와 법인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네이버가 누락한 28개 회사 중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벤처투자회사 '지음'과 친족이 50% 지분을 가진 음식업체 '화음' 두 곳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두 기업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해 총수 검찰고발 조치까지 내렸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았고,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 24개, 네이버 법인이 출자한 2개 기업의 신고누락은 경고조치 대상이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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