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중위 "임미리 교수 공정보도 위반"…권고 결정
입력 2020-02-15 19:30  | 수정 2020-02-15 20:36
【 앵커멘트 】
민주당 논란은 또 있죠.
언론중재위가 임미리 교수 칼럼이 선거법상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관위에 임 교수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체적 오만이라며, 총선 심판을 거론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가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서 정한 공정한 보도·논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언중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권고 조치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임 교수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 민주당 대신 직접 신고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됐다'는 선관위 답변도 같이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밑에는 '#민주당만 찍자'는 게시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한다며, 특히 이해찬 대표가 고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는 설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황규환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 "버젓이 당 대표 명의로 고발을 해놓고서는 이제와 대표는 몰랐다는 발뺌까지,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은 "고발 건이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윤호중 사무총장 주도로 이뤄졌다면 경질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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