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충연 씨 구속…철거민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09-01-30 19:36  | 수정 2009-01-30 19:36
서울중앙지법은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홍승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점거 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철거민 5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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