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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 위반` 맨시티, 2년 챔스 출전 금지·벌금 385억원 `중징계`
입력 2020-02-15 13:54 
[사진 출처 = UEFA 홈페이지 캡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시티(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으로 두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대항전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15일(한국시간) UEFA는 홈페이지에 낸 성명을 통해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는 맨시티가 제출한 지난 2012~2016년 계좌 내역과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맨시티가 UEFA 클럽 라이선싱과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UEFA는 맨시티에 2020-2021시즌부터 2021-2022시즌 동안 챔피언스리그 및 유로파리그 등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와 벌금 3000만유로(약 385억원)를 부과했다.
FFP는 무리한 구단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맨시티 측은 즉각 반발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결정한 상태다. 맨시티는 성명을 내고 "UEFA가 조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편파적인 행정 절차를 펼쳤다"며 "최대한 빠르게 CAS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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