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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은 맨시티 “CAS에 항소…공정한 판결 촉구”
입력 2020-02-15 09:25 
맨시티는 FFP 규정 위반에 따른 UEFA의 징계에 대해 반발했다. CAS에 항소할 예정이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으로 최대 위기를 맞은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유럽축구연맹(UEFA)의 징계에 불복,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다.
맨시티는 15일(한국시간) UEFA의 징계 발표 후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구단은 UEFA의 이번 결정에 실망스럽지만 놀랍지 않다. 우리는 CAS에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풋볼리스크와 ‘슈피겔은 맨시티가 스폰서십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FFP 규정 위반을 피하고 있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UEFA는 지난해 봄 맨시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1년 뒤 UEFA는 클럽재무관리기구(CFCB)의 조사 결과,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 사실을 밝히며 중징계를 내렸다.
UEFA는 FFP 규정을 위반한 맨시티에 다음 두 시즌(2020-21·2021-22시즌)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 금지와 제재금 3000만유로(약 385억원)를 부과한다”고 알렸다.
FFP 규정은 구단주의 사적인 자금을 제한하고 구단의 수익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즉, 수입 이상의 돈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다. 규정 위반 시 UEFA 주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맨시티는 즉각 반발했다. 구단은 독립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UEFA가 시작해 기소하고 판결했다. 편파적인 절차다”라며 최대한 빨리 CAS에 항소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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