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뉴스 단신] "순간적 접촉은 추행으로 보기 어려워" 40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0-02-14 19:38 
주점입구 계단에서 여성을 기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순간적인 신체 접촉 행위만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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