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선 실세' 최서원 징역 18년…형량 2년 줄어
입력 2020-02-14 19:30  | 수정 2020-02-15 09:36
【 앵커멘트 】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기존 형량보다 2년 줄어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일부 뇌물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전자에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개 대기업에 출연금 774억 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 실세' 최서원 씨.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최 씨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앞선 1·2심보다 2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기업들이 최 씨의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에 따른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 행위로 국정 질서와 국가 조직체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며 이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자 최 씨는 일부 뇌물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최서원 씨 측 변호사
- "용기를 내서 사실 관계를 천착하고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 아니고 대법원이 기왕에 판결을 했으니 거기에 기생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한편,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 스탠딩 : 임성재 / 기자
-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이 종료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남은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도 주목됩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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