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라임 부실` 막을 기회 3번…신한금투, 돈 되니 덮었다
입력 2020-02-14 17:55  | 수정 2020-02-14 23:34
◆ 1조 날린 라임사태 ◆
"라임자산운용은 2018년 6월과 11월 'IIG펀드'(일명 무역펀드)의 부실, 청산 사실을 인지한 뒤 신한금융투자와 협의해 투자자에게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후 사실을 은폐하고 상품을 계속 팔았기 때문에 라임 사태는 두 회사가 공동 정범인 사기 혐의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 불투명한 투자 구조를 통해 불법 투자를 자행해왔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이종필 전 부사장의 독단으로 사기적인 투자 유치 영업, 펀드 돌려 막기, 개인 전용 펀드 설립 등으로 불법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사모펀드의 불법적인 행위에 펀드 판매사이자 프라임 브로커(PBS)인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가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라임자산운용만의 문제가 아닌 펀드 판매사의 공모 의혹, 불완전판매 의혹이 더해지면서 책임론 공방도 가중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며 지속적으로 펀드를 판매한 대표적인 사례는 무역금융 펀드다.
이 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수수료 이득을 얻는 방식의 상품이었다. 문제는 핵심 펀드였던 해외 IIG펀드가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서 2018년 6월 부실을 인지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청산 사실까지 알게 됐지만 이를 사실대로 투자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은 신한금융투자와 협의해 매월 펀드 기준가격이 0.45%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 이후 부실 펀드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무역펀드를 '모(母)-자(子)' 구조로 변경해 다른 펀드에도 부실이 전가되도록 방치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며 투자자를 기망하며 판매해 운용보수를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일부 직원은 불법 이득까지 취했다. 일부 임직원은 특정 상장 종목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취득하고 임직원 전용 펀드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면서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단순히 라임자산운용의 일탈에서 판매사까지 깊숙이 얽힌 사건으로 비화되자 책임론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1조원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외에 추가적인 피해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상품을 판매한 대형 금융사인 증권사나 은행도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펀드 상품 운용 과정에 개입했거나 부실 징후를 알고도 판매한 금융사는 법정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 조정 민원은 지난 7일 기준 214건에 달한다. 이 중 은행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이 150건, 증권사에 대한 신청이 64건이다. 환매가 연기된 자펀드에 대한 개인 판매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2531억원), 신한은행(1697억원), 신한금융투자(1202억원), 하나은행(798억원) 순이었다. 법인을 포함한 전체 판매액은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상품에 가입할 때 은행과 증권사가 상품 위험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임의로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불완전판매라는 의미다. 한 투자자는 "필요한 서류를 보지 않은 채 전화로만 절차가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만 강조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우리도 피해자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상품을 판매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직접 오랜 고객들에게 판매한 직원들도 억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측은 "펀드 자산 구조화는 운용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IIG펀드 부실 문제는 현지 운용역의 사망과 회피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폰지사기 연루는 작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발표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진영태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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