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철거민 농성자 구속적부심…오후 늦게 결론
입력 2009-01-30 17:01  | 수정 2009-01-30 17:01
용산 참사 현장에서 연행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철거민 5명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인단은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가 주거가 일정해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석방 여부는 오늘(30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에 체포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이 모 위원장의 구속 여부도 오늘(30일) 저녁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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