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와 함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은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 양상이 지속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장 신고센터는 한남3구역과 인접한 제천회관에 설치됐으며, 시공자 선정 완료 시(4월 2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일 2시간(오후 2~4시)이며,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 사안 별로 분류해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해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겐 사안에 따라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급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100만원이하~2억원이하) 지급할 계획"이라고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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