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18년…2년 감형
입력 2020-02-14 16:04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서원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2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재판부는 형량을 2년 깎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3필 가운데 '라우싱'의 경우는 현재 삼성 측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안 전 수석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최씨를 변호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후 "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관계에 천착하고 법리를 따지는 대신, 대법에서 기왕 한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면서 "상고 여부는 최씨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회복적 사법'의 하나로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실제 효과를 내는지 살펴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기준이 맞지 않는 봐주기 판결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이에 재판부는 이날 열 예정이던 공판 준비기일을 연기하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